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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코로나19 상황서 빛난 한국형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OECD 회원국 주목

격리대상자와 접촉자 정보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 국민 안전에 기여한 국제적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심평원, 37개 OECD 대표국 참여 국제회의에서 ‘DUR을 통한 환자안전 개선 전략’ 발표

코로나19  상황서 빛난 한국형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가 OECD 주요 회원국들로부터  주목 받았다. 
특히 격리대상자와 접촉자간 정보가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 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DUR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국민 안전에 기여한 국제적 모범 사례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과 13일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이하 “HCQO 워킹그룹”) 회의에 참여해, 한국 DUR시스템의 우수성을 37개 대표국과 공유했다고 16일밝혔다.

이번 회의는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OECD 본부에서 개최됐고, 12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체계의 회복력과 보건의료 질의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13일에는 의약품 안전 등 환자안전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HCQO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OECD 사무국 요청에 따라, 환자안전과 관련해 한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이하 “DUR”)의 우수성에 대해 37개 회원국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DUR 도입 배경을 시작으로 개인 투약 이력 확인, 부적절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차단, 헌혈 금지 의약품 복용자 정보 제공, 백신접종 이력 제공 등 한국의 DUR을 활용한 환자안전 개선 전략을 소개했다.

 DUR을 활용한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 제공 사례, 해외여행 이력 정보 제공 시스템(ITS)과 연계한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이어 OECD 대표국과 환자안전 개선 전략으로써 국가 주도의 DUR 구축을 위한 해결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진용 연구소장은 “OECD에서 한국의 DUR 시스템 소개를 요청한 것은 의약품 안전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DUR의 우수성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약품 정보뿐만 아니라 격리대상자와 접촉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안전에 기여한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기쁘다”고 전했다.


함께 회의에 참여한 심사평가연구실 황수희 박사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의약품의 가용성 증가는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위해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고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사례가 전체 환자안전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언급하며,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 대한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해 온 DUR을 환자중심의 종합적 평가와 관리가 가능한 체계로 고도화하여 더욱 효과적인 환자안전 개선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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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무너진 소아의료 바로 세우겠다”…의료계 분열 반성·현장 복귀 선언 임현택 제22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당선인이 의료계 내부 분열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며 “소아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사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임 당선인은 2월 28일 본인 계정의 SNS에 “지난 수개월은 개인적으로 뼈를 깎는 성찰과 고통의 시간이었고, 의료계 전체로는 형언할 수 없는 상실과 좌절의 계절이었다”며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소아의료의 근간을 바로 세우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대한의사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과정과 관련해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 승기를 내부 분열로 놓쳐버린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부·국회와 협상 국면을 만들었으나 내부 갈등으로 동력을 잃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임 당선인은 “투쟁의 주역이었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실질적 성과 없이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흩어졌고, 의료계 리더십은 무기력한 관료주의에 함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체 위수탁 문제, 성분명 처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계 현안을 거론하며 “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도가 거세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방파제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