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6.4℃
  • 구름많음강릉 6.1℃
  • 연무서울 7.3℃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11.1℃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13.2℃
  • 구름많음고창 7.9℃
  • 구름많음제주 11.1℃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7.8℃
  • 구름조금금산 8.4℃
  • 구름조금강진군 10.2℃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심평원

심평원, 의약품 공급내역(일련번호) 보고 제도 교육

19일 ‘양재 aT센터’와 25일 ‘광주역 회의실’, 26일 ‘부산역 회의실’,27일 ‘동대구역 회의실’서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오는 19일과  25일부터 27일까지 총 4일간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대구에서 「의약품 공급내역(일련번호) 보고 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제도 교육은 3년 만에 열리는 대면 교육으로 의약품 공급내역(일련번호) 보고 등 실무 중심 맞춤형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며, 그간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교육(동영상, 유튜브 생중계 등)으로 일반적 제도 안내 차원으로 진행했다.

주요내용은 ▲의약품센터 업무 소개 및 관련 법령 ▲의약품 공급내역(일련번호) 보고방법 및 공급내역 보고 주요 오류사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의무 위반 사례 등이며, 또한 업체별 맞춤형 1:1 상담창구를 운영해 업체별 주요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은 19일 ‘양재 aT센터’와 25일 ‘광주역 회의실’, 26일 ‘부산역 회의실’에서 14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되며, 27일 ‘동대구역 회의실’에서는 10시부터 13시까지 진행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