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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동남아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

‘트루닥’ 개발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이치디정션과 상호협력 MOU 체결



대웅제약이 동남아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한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에이치디정션 본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이치디정션(대표 장동진)과 동남아시아 진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웅제약은 에이치디정션의 클라우드 기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동남아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기존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하여 동남아시아 현지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한 사업 확대를 진행하고, 에이치디정션은 클라우드 EMR 기술과 데이터를 통해 동남아 시장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의무기록이란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정보를 전산화하는 의료정보시스템으로 병원의 신속한 업무처리, 인력 및 비용절감, 환자 대기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다. 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 시에는 기존 로컬 설치형에 비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자동백업, 약∙수가 실시간 업데이트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생체신호나 의료기기 연결 등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확장성도 존재한다.


에이디치정션은 2017년 설립돼 다양한 헬스케어 IT 서비스 제공과 플랫폼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다. 지난 3월 클라우드 EMR 플랫폼 ‘트루닥’을 출시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 특화된 ‘트루닥 멘탈’을 선보인 바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의료 및 빅데이터 전문기술을 보유한 에이치디정션과 대웅제약이 EMR 플랫폼을 통해 동남아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개척에 함께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라며 “대웅제약은 기존 오픈 이노베이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이치디정션과의 협력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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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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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