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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증학회,제73차 학술대회 비대면 개최... “메타버스(Metaverse) 전시장” 선보여

1500여명 등록 뜨거운 관심,다양한 이벤트로 관심과 흥미 이끌어



제73차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이  21일(토)~22일(일) 양일간 Multi-universe in pain medicine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대한통증학회(회장 심우석)는 국내 석학들과 통증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하는 대면 학술대회로 자리를 마련코자 하였으나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온라인 학술대회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1500여분이 등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었다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는 기존의 플렛폼에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의 전시장을 구현, 가상현실에서 회사 홍보 및 아바타를 이용하여 부스를 방문, 정보교류, 소통, “숨은 보물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로 관심과 흥미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다양한 Live Demo 세션의 진행 및 전신에 발생 가능한 통증 질환에 대한 이해 및 치료의 최신지견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IASP(세계통증학회)가 올해를 “Global year for translating pain knowledge to practice”로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연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차기 학술대회는 2022년 11월 10일(목)~13일(금)에 제16회 AACA(Asian-Australasian Congress of Anaesthesilologists) 2022 국제학술대회로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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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