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도 “고객 맞춤형 급여기준 정보” 추진 계획에 따라 6일 「영상의학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작하는 동 책자는, 영상의학과 분야 관련 수가, 급여기준, 공개 심의사례, 주요 청구유형 등을 모아 정리한 급여기준 및 사례집으로,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에 공개하고, 전국 해당 병ㆍ의원에 배포했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의「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코너에서는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 요추부의 최소침습추간판제거술’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함께 수가,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금 등을 제공했다.(홈페이지/정보/질병정보/이것도 보험이 되나요?/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
이로써 올해 「진료분야별 급여기준 및 사례집」은 “혈관ㆍ대장항문외과, 안과, 신경과ㆍ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총 4개 분야를 제작 ․ 배포하였고,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는 증식치료, 원형탈모증 치료, 에이즈바이러스항체 검사, 도수치료, 순열 및 구개열 수술, C형 간염항체검사, 캡슐내시경검사, 사지골연장술,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 요추부의 최소침습추간판제거술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에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2월 3 ~ 12일까지 ‘급여기준 정보제공 관련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참여 고객 중 15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