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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차세대 항혈소판제 개발 본격화 하나

고려대-경북대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항혈소판제 기술이전 협약 체결



국제약품이 차세대 항혈소판제 개발에 나선다.
 
국제약품은(대표 남태훈, 안재만) 지난 13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석주) 및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지현)과 ‘당단백질(Glycoprotein) llb/llla inside-out 신호전달을 타깃으로 하는 항혈소판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은 고려대 안암병원 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김영관 국제약품 연구개발본부장, 중앙연구소 신약담당실장, 조석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함병주 의료원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한 고려대의료원 주요 보직자들과 경북대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기술은 홍순준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와 김충호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정종화 경북대 약학대학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것으로, 혈소판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integrin 신호전달의 하위 신호인 탈린(Talin) 신호전달 체계를 이용하여 기존 항혈소판제 대비 항혈소판 작용은 강화하고 출혈 위험의 부작용을 낮춰 안전성을 제고한 획기적인 차세대 항혈소판제 개발 플랫폼 기술이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사업의 지원을 받아 특허출원 및 마케팅된 기술로, 지난 2021년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 투자포럼에서 고려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과 국제약품이 파트너링을 진행한 후 기술이전으로 이어졌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10대 사망원인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질환이다. 항혈소판제는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치료 전략 중 하나로 압도적인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는 반면, 많은 부작용 및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기전의 항혈소판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국제약품은 항혈소판 신약개발기술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산학간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향후 우수한 후보물질의 발굴을 통해 비임상, 임상시험을 빠른 시간내에 진행하여 차세대 혁신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홍순준 고려대 교수는 “2014년부터 진행해온 공동 연구가 결실을 보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술이전이 산학협력을 공고히 하고 산학협력단과 국제약품이 동반 성장하며 win-win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정종화 경북대 교수는 “오랜 기간 연구를 지속해온 만큼 감회가 새롭고, 국제약품과 한 팀이 되어 같은 길을 가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김영관 국제약품 연구개발본부장은 “우수성과 가능성이 보이는 이 기술은 국제약품의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약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약품은 주요 파이프라인이었던 안과 질환을 넘어 심혈관 질환 치료제 분야의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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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