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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학회, ‘백세시대 관절∙척추 건강을 위한 7가지 생활수칙’ 발표

5년간 많이 늘어난 질환은 골다공증>어깨질환>기타 척추병증 순

대한정형외과학회(회장 김명구)는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관절척〮추 건강을 위한 7가지 생활수칙’을 발표했다. 또 최근 5년간 주요 정형외과 질환의 발병 추이를 보고하는 한편 정형외과 수가 현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김명구 회장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뿐 아니라 전연령대에서 근골격계 퇴행성 질환 등 정형외과 환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런 배경에서 최근 정형외과 주요 질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코로나 이후 관절 및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한 7가지 생활 수칙을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5년간(2016년~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 환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정형외과 질환은 골다공증으로, 무려 31% 늘었다. 지난해 골다공증 입원 및 외래 환자수는 약 112만4000명에 이른다. 코로나 기간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셈이다 , . 2, 3위는 각각 어깨병변, 척추협착을 포함하는 기타 척추병증이다. 어깨병변 환자도 코로나와 관계 없이 19% 증가했다.   기타 척추병증 환자는 5년간 16% 증가했다 . 단 기타 척추병증 환자의 경우 2020년엔 전년도보다 줄었다


허리디스크, 척추협착증, 무릎관절증 환자는 코로나 기간 줄어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을 포함하는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등의 정형외과 질환 입원 및 외래 환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다(2016년~2019년)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 감소했고,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기타 추간판장애는 코로나로 인한 입원 및 외래 환자수 감소폭이 가장 컸다. 기타 추간판장애 환자수는 5년간(2016년~2021년) 2% 증가했지만,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에 비하면 4% 감소했다 .


대한정형외과학회 하용찬 홍보위원장은 “허리디스크, 척추협착증, 무릎관절증 등의 입원, 외래 환자수가 코로나 기간 동안 감소한 것은 실제 환자수가 줄었다기보다 상대적 비중이 큰 노년층 환자의 병원 방문율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골다공증과 어깨병변은 지속적으로 환자수가 늘어났는데, 이들 환자는 거동에 불편함이 없어 코로나 기간에도 내원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골다공증은 특히 고혈압처럼 증상이나 합병증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조기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손목 및 손부위 골절의 입원 및 외래 환자수는 같은 기간 10% 감소했다.   손목터널증후군 등 팔의 단일신경병증 환자수는 3% 줄었다 . 또 무지외반증 등 발가락 후천변형 환자수는 6% , 족저근막염 환자수는 2% 감소했다 .


관절 및 척추질환은 생애 전주기에서 발생해
관절 및 척추 질환의 주요한 특징은 생애 전 주기에서 빈발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2021년)에 따르면 기타 추간판장애는 40대가 1위(45,620명), 50대 2위, 30대와 60대는 각각 3위이다. 20대는 5위로 나타났다. 어깨병변 환자수는 5060이 5위이고, 무릎관절증은 70대가 3위, 60대가 4위이다 .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진우 이사장은 “관절 및 척추 질환은 허리와 목, 무릎, 어깨 등의 통증이 주요한 증상인데 이 증상을 무심히 넘겨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단 통증이 발생하면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빨리 정확한 진단을 받아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정형외과학회는 ‘백세시대 관절∙척추 건강을 위한 7가지 생활수칙’을 발표했다. ▲관절과 척추가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취하기 ▲적절한 체중 유지하기 ▲내 발에 맞는 편한 신발 신기 ▲체중부하 운동을 포함한 활동적인 생활 실천하기 ▲가정에서 낙상 위험 요소 제거하기 ▲충분한 양의 비타민D 복용하기 ▲관절 및 척추 통증은 참지 말고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검진받기 등이다.


한편 정형외과 수가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정형외과 수술의 낮은 원가 보상, 정형외과 질환에 대한 경증 및 단순질환 분류로 인한 저조한 투자, 교수 충원이 힘든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한승범 보험위원장은 “정형외과 수가 및 급여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산정 불가 치료제를 실가격 보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내과적 질환을 동반한 80세 이상 환자의 수술은 전문 진료질병군으로 지정하는 등 정형외과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이 실행돼야 더 나은 환자 치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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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