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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경희의료원 정용엽 행정처장,보건의료법규해설강의 출간

병원운영과 보건의료현장에서 필요한 30개 필수법규 정리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인간과 지구행성의 미래, 미래의료기술과 보건의료정책법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분야 업무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들을 정리한 <보건의료법규해설강의>가 출간됐다.


경희의료원 정용엽 행정처장(법학박사/서울사이버대 보건행정학과 겸임교수)이 대학강의 10년 및 병원행정가 36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어렵고 복잡한 보건의료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기술했다.


이 책은 병원운영과 보건의료현장에서 필요한 30개 필수법규를 정리해 병원경영자보건의료종사자들이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고, 보건의료분야 18개 국가자격시험에 대비한 법규 해설강의와 복습문제를 수록하여 의사간호사의료기사병원행정사 등의 국시수험서로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근년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의료분쟁조정법환자안전법중대재해처벌법직장내괴롭힘금지법청탁금지법 등을 수록하여 의료기관이 실무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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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