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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신간/하기 쉬운 신경유발전위검사와 수술중신경계감시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서대원 교수 개정판 발간

서대원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가 ‘하기 쉬운 신경유발전위검사와 수술중신경계감시'의 개정판을 출간했다. 
2013년 초판 발간 이후 9년만이다.

수술중신경계감시는 수술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신경계 손상이 비가역적 상태에 이르기 전에 회복할 수 있도록 신경계 기능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판에는 최근 IT 발전에 힘입어 급격히 변화한 신경계 감시 수준에 대한 개념과 새 신경계 감시법, 바뀐 지침 등이 담겼다. 또 병원 단위의 수술중신경계감시팀을 뿌리내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도 개정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 학회를 성공적으로 열만큼 국내 신경생리전문가들의 모임인 수술중신경계감시학회의 학문적 성장이 뒷받침된 결과다. 

서 교수는 개정판이 “수술중신경계감시의 기본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파형을 만들고,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도록 돕는 친절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며 “전기신경생리법에 기초과정을 토대로 파형을 만드는 법을 습득한 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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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