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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화순 사진작가들, 화순전남대병원서 30일까지 사진전



  화순지역 사진작가들이 화순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전을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열어 환자·보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한국사진작가협회 화순지부(지부장 임근영)는 오는 30일까지 병원 2층 로비에서 회원 초대전을 열고 있다.


  이들은 물줄기가 시원하게 쏟아지는 시무지기폭포, 붉디붉은 철쭉의 안양산, 이서 야사리 느티나무 등 화순의 사계는 물론 전국 곳곳의 생명력과 비경을 담은 23개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장을 찾은 김모(58) 씨는 “병원에 있다보니 답답했는데 사진으로나마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니 힐링이 된다”며 “얼른 건강을 회복해 아름다운 풍광을 직접 만끽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용연 화순전남대병원장은 “환자와 보호자의 심신 치유에 도움을 주고자 전시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힐링을 위한 전시회와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를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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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