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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원급 등 의료기관 현지조사 사전예고 강화 되나

의협-심평원, 13일 간담회서 의사들 선의의 피해없도록 협조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에서 현지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운영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지조사에 있어 계도와 홍보에 집중해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을 방문한 심평원 조미현 조사운영실장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의협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최근 현지조사 제도와 관련해 심평원과의 공동 영상제작을 진행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현지조사 관련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착오청구 사례가 많은 만큼,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사전예고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심평원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또 “자율점검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현지조사 실시건수를 줄이고,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상운 부회장을 비롯한 조정호 보험이사, 이성필 의무이사 및 보험이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조미현 조사운영실장, 이승덕 조사기획부장, 김동길 조사관리부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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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