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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최종 발표회 성료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공동 주관하는 ‘2022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최종 발표회 및 시상식이 지난 27일 심사평가원 본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특히 올해는 작년 대회와 달리, 「아이디어 기획 부문」이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기획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총 60개의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 계획서가 접수됐고, 이 중 우수한 성적의 6개 팀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아이디어와 혁신적 사업 모델을 선보였다.


최종 발표회에서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최우수, 우수, 장려팀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에서 아이디어기획 부문은 ‘에버엑스’팀이, 제품 및 서비스개발 부문은 ‘AIJ’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에버엑스’팀은 ‘근골격계 질환 환자를 위한 맞춤형 소염/진통제 사용 관리 서비스’를 제안했으며, ‘AIJ’팀은 ‘AI 모델을 위한 비식별화된 의료 합성 데이터 및 분석 모델 제공 서비스’를 제안했다.


부문별 최고 점수를 받은 이 두 팀은 행정안전부 주관「제10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본선 출품 자격을 획득해 대통령상에도 도전한다.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발전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선정된 우수팀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법률·투자·홍보 등 분야별 멘토링 프로그램과 1:1 컨설팅 등 다양한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무성 빅데이터실장은 “창업경진대회는 공공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참신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와 혁신적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다”며, “심사평가원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개방·공유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바이오 헬스케어산업 성장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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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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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