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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옥외 작업 근로자 대상 ESG 안전 캠페인 전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옥외 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캠페인에 나섰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원주시 문막읍 소재 6개 지역 농업인들과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용 구급상자 70개와 자외선 차단 목토시·팔토시 2,200개를 전달했다.


이번 ‘혹서기 옥외 작업자 안전 캠페인’은 옥외 작업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대상 안전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ESG 경영의 일환이자 심사평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안전 활동이다.


김한정 안전경영실장은 “지난해에 비해 유난히 무더운 날씨로 인해 옥외 작업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산적해 있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며 안전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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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