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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건기식 ‘머슬짱’ 출시..기능성 성분 ‘쉬잔드린’, 근력 개선 기능성 인정

비타민B2와 B6, 아연 등도 함유…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인정 받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는 ‘근력’을 보충해 주는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됐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은 근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성분(오미자추출물 1, 582mg)과 비타민B2 및 비타민B6 및 면역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아연 등을 함유한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근력개선 머슬짱’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품을 구성하는 오미자추출물에는 기능성 성분인 ‘쉬잔드린’이 함유돼 있는데, 주로 오미자 씨앗에 집중돼 있다. 쉬잔드린은 건오미자 1t에서 단 1.4kg만 추출될 정도로 귀한 원료로 알려져 있다. 성인 남녀 대상으로 12주간 진행한 ‘오미자추출물’ 섭취 후 변화 실험에서는 ‘대퇴사두 근력 및 악력 개선’이라는 유의적 결과도 도출된 바 있다.


이 같은 장점들을 토대로 머슬짱은 식약처로부터 ▲근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정상적 면역기능에 필요 등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근력을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골프나 헬스, 필라테스 등 현대인들이 많이 즐기는 운동시에 섭취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설명했다.


머슬짱은 어디서든 간편히 섭취할 수 있도록 액상형 파우치 포장으로 출시됐으며, 1팩당 15일 분량(30P)이므로 하루 한번 2포씩 그대로 짜서 먹거나 물에 타서 마시면 된다. 이 제품은 한미약품의 약국 전용 제품 브랜드 ‘프로-캄’ 시리즈 중 하나로,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온라인팜(대표이사 우기석)이 전국 약국에 유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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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