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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2023 가송 예술상’ 공모전 개최

8월 31일까지 예선접수

동화약품이 주최하는 ‘2023 가송 예술상’ 공모전이 열린다.


공모 분야는 ‘주제 부문’과 ‘콜라보레이션 부문’의 2개 부문이다. ‘주제 부문’은 ‘접선(摺扇; 접는 부채)’의 의미를 재해석한 내용을 주제로한 시각예술 전 부문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콜라보레이션 부문’은 부채 장인과 협업 가능한 작품으로 장르의 제한없이 응모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49세 이하의 최근 3년 이내에 개인전 또는 단체전을 1회 이상 개최한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자격은 기존 만 40세 이하에서 현재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40대까지 확대했다.


심사 과정은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프레젠테이션 예선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작가 10인을 선정하고, 3차 본선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 3인을 가리게 된다. 2차 예선 심사에 통과한 선정 작가 10인은 소정의 제작비를 지원받고 그룹전시(인사아트센터, 2023.5.31~6.13)에 참여하게 된다. 최종 수상자 3인에게는 상금 및 상패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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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