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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2분기 매출 전분기 대비 11.4% 증가

불안한 대외환경에도 성장 지속

국내 1위 피부인체적용시험 전문기업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이하 P&K)가 2022년 2분기 실적을 16일 공시했다.


2022년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 42억 원, 영업이익 13억 원, 당기순이익 15억 원이다. 직전분기 대비 매출은 11.4%, 영업이익은 6.6% 증가했다.


P&K 관계자는 “이번 2분기는 중국의 봉쇄정책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유동성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소비가 위축되는 등 화장품 사업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직전 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을 이루었다”면서 “라만 스펙트로미터 등과 같은 신규 장비 도입과 피부나이 진단법 특허 취득 및 이를 통한 프로토콜 개발 등 월등한 인체적용시험 경쟁력을 갖추어 이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3분기에는 국내 최고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와 함께 진행한 ‘스페셜 인체적용시험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고객과 접점을 이루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라면서 “신규 고객사 확보를 통해 급변하는 화장품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외연 확대를 바탕으로 매출을 증대시켜 꾸준한 성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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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