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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마벤클라드정’ 급여 적용 2주년 기념 ‘3S심포지엄’ 개최

한국머크 바이오파마(신경면역질환 사업부 총괄: 유현정)는 지난 8월 31일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 치료제 마벤클라드®정 (성분명: 클라드리빈)의 ‘3S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신경면역학회 회장이자 국립암센터 신경과 김호진 교수가 첫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아 축사를 전하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첫 번째 세션은 영국 런던 퀸 스퀘어 다발성 경화증 센터 임상 리드이자 신경과 전문의 웰레스 브라운리(Wallace Brownlee) 교수의 발표와 QA 세션으로 이뤄졌다.


웰레스 브라운리 교수는 ‘영국 내 마벤클라드®정의 실제 임상 경험’을 주제로 첫 번째 세션 발표에 나섰다. 실제 영국에서200명 이상 다수의 마벤클라드®정 복용 환자를 진료 중인 웰레스 브라운리 교수는 올해 초 미국 다발성경화증 치료 연구학회(ACTRIMS) 포럼에서 발표된 MERYLN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MERLYN 연구는 1년 이상 질병 진행이 활발한 재발성 다발성경화증(relapsing multiple sclerosis, RMS) 환자 대상 필골리모드염산염(fingolimod) 대비 마벤클라드®정과의 재발률 비열등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 다기관, 비중재적, 후향적 연구다.


브라운리 교수는 ” MERLYN 연구에 따르면 마벤클라드®정의 연간 재발률(ARR)은 0.10(95% CI, 0.07-0.14)로 필골리모드염산염 0.14(95% CI, 0.10-0.20)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1년 간 마벤클라드®정을 투여환 환자 중 1명(0.2%)만 타 경구용 질병조절제(disease-modifying therapies, DMT)로 전환한 반면 필골리모드염산염(fingolimod) 투여 환자는 17명(3.5%)이 DMT로 전환해 치료 전환 및 중단 현상은 필골리모드염산염 투여 환자군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브라운리 교수는 “마벤클라드®정의 효과 밎 안전성은 리얼월드데이터 CLARIFY 연구와 질병 진행이 활발한 환자 대상 동시대 코호트 관찰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며 다시 한 번 마벤클라드®정의 임상 가치를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건국대학교병원 신경과 오지영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울삼성병원 신경과 민주홍 교수와 국립암센터 신경과 김수현 교수가 연자로 참여했다.


서울삼성병원 신경과 민주홍 교수는 ‘마벤클라드®정의 효과를 바탕으로 한 다발성경화증의 조기 고효율 치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민주홍 교수는 “마벤클라드®정은 2년간 최대 20일 단기 복용만으로 최장 4년 동안 지속적인 효과를 제공함과 동시에 치료 과정 초기인 1년 차에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 평가 점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민 교수는 “최근  발표된 대규모 연구 GLIMPSE를 통해 마벤클라드®정은 필골리모드염산염(fingolimod),디메틸푸마르산염(dimethyl fumarate, DMF), 테리플루노마이드(teriflunomide) 등 타 경구용 질병조절제(disease-modifying therapies, DMT) 대비 유리한 재발 양상을 보였으며, 타 질병조절제로 치료를 전환하는 시기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암센터 신경과 김수현 교수는 ‘국내 다발성경화증 환자 대상 마벤클라드®정의 실제 임상 효과를 주제로 마벤클라드®정의 국내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 김수현 교수는 “GLIMPSE 연구를 통해 소개된 바와 같이 마벤클라드®정은 DMT 대비 다발성경화증 증상 재발이 완화되는 효과를 입증했고,5 이는 국내 다발성경화증 환자에서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해외 환자 뿐만 아니라 국내 환자 대상으로도 마벤클라드®정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임상 경험이 지속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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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