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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9월 6일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인권교육·홍보 콘텐츠의 공동개발·활용과 인권 교육 실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인권연구 등 기타 인권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심사평가원의 인권경영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및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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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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