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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런천 심포지엄

한국아스텔라스제약(대표 마커스 웨버)은 지난 9월 1일~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년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국제학술대회(ICBMT 2022)’에서 국내외 의료진 및 학계 관계자들과 함께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의 최적의 치료법에 대해 논의하는 런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로스웰 파크 종합 암센터(Roswell Park Comprehensive Cancer Center) 유니스 왕(Eunice S. Wang) 교수가 연자로 참여해 ‘고령 노쇠 환자에서 최적의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 전략(Optimizing the management of FLT3 mt R/R AML in older and frail patient)’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왕 교수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은 발병 연령(중앙값)이 67세인 질환으로, 다양한 생물학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치명적이고 공격적인 진행을 보이는 혈액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가장 흔한 유전자 변이이자 불량한 예후인자 중 하나인 FLT3 변이, 치료에 있어 최적의 치료제로 ‘조스파타®’를 지목하며, ADMIRAL 3상 임상연구의 장기 추적 관찰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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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