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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독, ‘라라랜드 심포지움’ 개최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라라랜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라라랜드 심포지움은 한 두가지의 단편적인 질환을 다루는 것이 아닌 신성빈혈, 만성신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신장 관련 희귀질환 등 신장 질환 관련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한독이 올해부터 국내 판매하고 있는 만성 신질환 환자의 증후성 빈혈치료제 ‘미쎄라’, 혈청 인 조절제 ‘렌벨라’와 더불어 경구용 파브리병 치료제 ‘갈라폴드’의 연구결과가 소개됐다. 심포지움 제목인 ‘라라랜드’는 미쎄’라’, 렌벨’라’, 갈’라’폴드의 제품명에서 공통된 글자 ‘라’를 차용했으며 한독 신장내과 제품 포트폴리오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표현하고 있다.

첫날 렌벨라의 고인산혈증 치료 관리법과 미쎄라의 신성빈혈 치료에 대한 특장점이 소개되었으며 각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림의대 신장내과 김성균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했으며 충남의대 신장내과 최대은 교수와 호주 메디슨 모나쉬 헬스(Medicine Monash Health)의 피터 커(Peter Kerr) 교수가 연자로 참여했다. 김성균 교수는 “인-감소 치료를 받고 있는 CKD 3a-5D 단계 성인환자에서 칼슘계 인 결합제의 투여량은 제한되며, 이에 만성 콩팥병 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시, 혈청 인수치 감소뿐만 아니라 메타분석에서 칼슘계열 인결합제 대비 환자의 사망률을 46% 감소시키고 혈관석회화 진행 감소를 보여준 세벨라머와 같은 비칼슘계열 결합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신성빈혈의 경우에도 헤모글로빈 농도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쎄라는 Epoetin beta분자에 수용성 PEG(polyethylene glycol)을 첨가하여 반감기를 증가시킨 지속형 에리스로포이에틴 수용체 활성체(CERA)로 최고 혈중 농도 도달시점이 72시간으로, ESA 제제 중 가장 느리다”고 소개했다. 

둘째날에는 심포지움에서는 고려의대 신장내과 권영주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했으며 중앙의대 신장내과 황진호 교수와 충북의대 심장내과 이주희 교수가 연자로 참여했다. 황진호 교수는 만성신질환 환자의 증후성 빈혈을 치료하는 증례와 연관된 데이터를 함께 다루었으며, 이주희 교수는 희귀질환 파브리병 질환에 대해 그리고 진단부터 다양한 치료옵션에 대해 임상 사례와 함께 전달했다. 이에 권영주 교수는 “신장내과에서 만나는 다양한 환자들 중 만성질환인 신성빈혈과 희귀질환인 파브리병을 함께 다루게 되어 뜻 깊다”고 밝히며 “ESA의 경우 환자의 투석타입, 약제에 대한 반응성, Event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용량과 주기를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파브리병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환자의 치료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더욱 관심을 가지고 환자의 증상과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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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