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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L제주의원, 개원식 갖고 도약 다짐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은 지난 22일 제주도 내 전문 검사기관인 SCL제주의원 설립을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 기념식에는 SCL헬스케어 이경률 회장, SCL 이관수 이사장 등 주요 임직원들과 제주도 내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주도 의료발전 및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제주시 내도동에 설립된 SCL제주의원은 지난해 6월 착공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올해 2월 본격적으로 랩을 가동했으며, 용인 본원 검사실 수준의 검사분석 인프라를 갖춘 지역 검사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SCL제주의원은 기후나 지리적 여건상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받기 어려운 제주지역에 검사 결과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자체 검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 검사센터를 본격 가동함에 따라 제주도 내 감염병 확산 차단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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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