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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L제주의원, 개원식 갖고 도약 다짐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은 지난 22일 제주도 내 전문 검사기관인 SCL제주의원 설립을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 기념식에는 SCL헬스케어 이경률 회장, SCL 이관수 이사장 등 주요 임직원들과 제주도 내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주도 의료발전 및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제주시 내도동에 설립된 SCL제주의원은 지난해 6월 착공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올해 2월 본격적으로 랩을 가동했으며, 용인 본원 검사실 수준의 검사분석 인프라를 갖춘 지역 검사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SCL제주의원은 기후나 지리적 여건상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받기 어려운 제주지역에 검사 결과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자체 검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 검사센터를 본격 가동함에 따라 제주도 내 감염병 확산 차단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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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