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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산업 발전 키워드는?... 혁신과 시장가치

한국신약연구개발조합 기자간담회서 강조

한국신약연구개발조합은 26일 오후 제약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강추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다국적 제약회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요지의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당선축하를 겸한 이 메시지에서 이 회장은 신약개발은 국민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큰 희망을 주는 산업이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첨단미래기술가운데서도 핵심적인 미래성장동력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국내제약산업은 그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19개의 신약개발에서 성공, 세계적인 신약탄생도 머지않았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짧은 신약개발의 역사로 기업규모가 영세하며, 기술개발투자규모와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글로벌 제약기업보다 너무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이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을 획기적으로 배가시키고, 혁신성을 반영한 약가와 혁신기업에 대한 각종 정책적 배려, 신약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각종 전문 인력양성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헌제 한국신약연구개발조합 이사는 “제약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혁신과 함께 시장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글로벌 경제위기로 소비자심리가 위축, 저성장시대로 진입했으며,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들과 함께 협업 및 혁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이사는 약가인하 등 제약사의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수백개의 약물후보가 휴면상태로 지속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하고, 특히 일부 제약회사들은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으로 하나 둘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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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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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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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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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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