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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 자궁경부전암 치료신약 ‘BLS-M07’ 국제학회 발표

 비엘(142760)은 지난 주 개최된 ‘국제 부인과 종양학회 연례국제학회’에서 자사의 ‘BLS-M07’의 연구성과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6일 밝혔다. 

9월29일부터 10월1일(미국 현지시간)까지 뉴욕에서 진행된 이번 학회에서는 전 세계 산부인과 종양 전문의 및 제약업체 관계자가 다수 참여해 부인과 종양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 및 치료제 개발성과 발표를 대면 및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했다. 

비엘은 자사의 임상개발 약물 ‘BLS-M07’의 연구성과를 임상시험 책임자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이재관 교수를 통해 발표했다. 

‘BLS-M07’은 자궁경부감염 및 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인유두종바이러스(HPV)를 표적으로 하는 먹는 치료백신이다. 경구 복용시 장 점막면역 반응을 통해 HPV 항체를 형성, T 세포를 자극해 자궁경부 내 감염세포를 제거하는 기전이다. 따라서 T 세포 작용을 이끌어내는 면역항암제와 병용 투여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긍정적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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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