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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안저검사’만으로... 3대 실명질환 조기 예방

대한안과학회,제52회 ‘눈의 날’ 맞아 안저검사 장려 캠페인

오는 13일은 제 52회 ‘눈의 날’이다. 매년 10월 두 번째 목요일로 지정된 ‘눈의 날’은 대한안과학회(이사장 이종수)가 실명질환의 위험성을 알리고, 정기적인 눈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눈의 날’이 속한 10일부터 16일까지의 ‘눈 사랑주간’에 ‘3대 실명질환, ‘안저검사’로 한번에 빠르고 쉽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안저검사의 정기검진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안저검사는 동공을 통해 망막과 시신경의 상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정밀검사로 실명을 초래하는 3대 실명질환인 녹내장과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진단하는 검사다.


이러한 안저검사는 안저를 1분 이내의 짧은 시간 내 인체에 무해한 파장의 빛으로 단시간에 촬영하기 때문에 부작용 및 후유증이 없으며, 전국의 약 2천 5백여 곳의 안과의원에서 쉽고 편하게 검사가 가능하다.


실명에 이르게 하는 3대 실명질환인 녹내장과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은 신경조직인 황반, 망막혈관, 시신경유두의 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안질환 관련 신경조직은 한 번 손상을 입으면 돌이킬 수 없으며, 초기 증상을 자각하기 어렵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통한 예방이 반드시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안과학회가 공동조사한 2017,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국민 중 4.3%가 녹내장, 13.4%가 황반변성을 앓고 있었으며 당뇨망막병증의 유병률도 18.7%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3대 실명질환의 유병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녹내장 환자수는 2020년 96만7,554명에서 2021년 108만29명으로 증가하여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황반변성의 환자수는 2017년 16만 4,818명에서 2020년 20만 1,376명으로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망막병증 또한 2020년 35만 1,118명에서 2021년 36만 7,441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해당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안저검사에 대한 국민 인식은 아직 낮은 상태다. 안저검사는 대부분의 대학병원 및 사설 건강검진에는 포함돼 있지만 국가건강검진 필수 검사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안질환에 대한 증상이 없어 안저검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대한안과학회 이종수 이사장은 “시력 감소를 초래하는 안질환들 대부분이 초기 증상이 없고 노화로 인한 노안으로 인식돼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꾸준히 받으면 실명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10월 13일 ‘눈의 날’을 맞아 안과에 방문해 안저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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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