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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서울지원, ESG 경영 실천 '폐마스크 재활용 캠페인'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지점분, 이하 ‘서울지원’)은 10월부터 적극적인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환경보전을 위한 폐마스크 재활용 캠페인을 추진한다.

서울지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일회용 마스크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대두된 재활용되지 않는 폐마스크를 처리해 지역사회 환경보전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본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

캠페인은 서울지원과 함께「지역사회 ESG 경영 협의체」에 참여 중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본부(본부장 김상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서울지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본부는 동 사옥(IT벤처타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1층 로비에 ‘폐마스크 수거함’을 공동으로 설치한다. 수집된 폐마스크는 전문기업을 통하여 수거·처리된 뒤 각종 생활용품, 액세서리 및 놀이기구 등으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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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