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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학회, ‘제1회 외과내시경 연수강좌’ 성료



대한외과학회가 주최한 ‘제1회 외과내시경 연수강좌’가 16일 The-K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연수강좌는 그동안 내시경 관련 외과 분과학회에서 개별적으로 개최해 온 연수강좌를 통합한 첫 번째 외과내시경 연수강좌다.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대한위장관외과학회, 대한외과의사회 등 내시경 관련 외과 분과학회들이 모두 참여했다.


대한외과학회는 이번 연수강좌 개최를 위해 산하에 ‘외과내시경 위원회’를 신설하고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준비했다. 연수강좌 주요 내용은 ▲위내시경의 기본 ▲위내시경 검사의 한걸음 더 ▲치료내시경의 시작 ▲대장내시경 기본술기 ▲진단 대장내시경 ▲치료대장내시경 ▲소독 및 진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핸즈온 세션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대한외과학회 이문수 회장은 “내시경은 이제 단순한 검진의 도구를 넘어 조기암의 전문적 치료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외과학회는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양질의 내시경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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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