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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토닉스이미징 개발 PET, 핵의학 컨퍼런스서 큰 호응

이재성 서울의대 핵의학교실 교수 "설치 공간, 도입 비용 줄이면서도 더 높은 성능" 평가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2022년 유럽핵의학회(EANM 2022)에서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지원으로 개발 중인 ㈜브라이토닉스이미징(대표이사 이재성)의 양전자단층촬영(PET) 스캐너가 학회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세계최대 규모(2022 등록인원 6800명)의 핵의학 및 분자영상 학회인 유럽핵의학회에서 국내 최초로 전시 부스를 운영한 브라이토닉스이미징은 고해상도 다목적 PET 프로토타입과 AI 기반 뇌 PET 자동분석 솔루션 등을 소개하며 한국의 첨단 핵의학 영상장비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선보였다.


학회 개막 하이라이트 세션에서 강조될 정도로 현재 핵의학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뇌영상에 특화된 고해상도 PET 시스템에 대한 학회 참석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후보물질인 레카네맙이 최근에 임상 3상에서 인지 개선 효과를 입증하는 우수한 결과를 발표하고 일라이 릴리의 도나네맙과 로슈의 간테네루맙이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뇌에서 과다하게 생성, 축적되는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분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뇌 PET 스캔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쾰른대학 핵의학과장인 알렉산더 제스카 교수는 전시 첫날 브라이토닉스이미징 부스를 방문하여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개발 성공 및 이에 따른 치매 PET 검진 시장 형성, 확대에 대한 높은 가능성을 언급하며 브라이토닉스이미징의 발빠른 대응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브라이토닉스이미징의 대표이사인 이재성 서울의대 핵의학교실 교수는 "설치 공간, 도입 비용을 줄이면서도 더 높은 성능을 내는 고해상도 다목적 PET 시스템은 알츠하이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조기 진단 및 치료 효과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여 인류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정복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브라이토닉스이미징의 유럽학회 전시를 총괄한 앤드류 로너간 박사는 "학회 유럽 및 및 아시아 주요국 의료영상장비 유통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적극적인 파트너쉽 제안이 쏟아져 글로벌 영업 및 서비스 네트워크 기반이 수일 만에 구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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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 1339 콜센터 현장 방문...일일 상담사 체험, 대국민 소통·감염병 대응 점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감염병 상담 창구인 1339 콜센터(서울 동작구 소재)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서 임 청장은 감염병 전문 일일 상담사로 직접 상담석에 앉아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련 전화 문의에 응대하며, 국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상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상담사들의 애로사항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임 청장은 상담을 진행하며 “현재 인플루엔자가 여전히 유행 중인 상황”임을 언급하고, 국민들에게 ▲손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의 철저한 실천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일 상담사 체험에 더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과 가족·친지 간 모임 증가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1339 콜센터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24시간 365일 대국민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승관 청장은 “1339 콜센터는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 창구이자 감염병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곳”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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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중독이고 폐암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부정했다. 판결문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을 마지막 문턱에서 외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흡연 외에도 유전, 환경, 직업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흡연이 질병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질병을 이해하는 현대 의학의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학에서 폐암은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역학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의학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