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8월 개인용윤활제*가 의료기기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업체의 허가신청 자료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용윤활제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개인용윤활제 기술문서 시험항목별 작성 방법과 예시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 안내 ▲심사 절차와 신청서 양식 소개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부터 ‘개인용윤활제 가이드라인 민원설명회’를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