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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정보 제공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과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10월 24일 동해시 보건의료이용현황 등 지역의 보건의료현황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동해시 지역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 내용은 ▲동해시의 보건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공유, ▲동해시 보건의료정보 분석 보고서 발간, ▲동해시의 보건의료계획 공유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지역별 보건의료 자원 현황과 의료이용의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매년 해당 지역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광역지자체, 해당 시·군의 보건의료 현황 및 이용정보를 연보로 발간하여 제공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동해시를 시작으로 강원 지역의 태백시, 속초시, 횡성군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맞춤형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타 지역에도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공진선 실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보건의료 자원 운영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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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