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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Pharming "EMA, 신속심사 통해 레니올리십의 MAA 검증"

- Pharming Group N.V.("Pharming" 또는 "회사")(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 PHARM / 나스닥: PHAR)의 발표에 따르면,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CHMP)[https://www.ema.europa.eu/en/glossary/committee-medicinal-products-human-use ]의 신속심사에 따라 레니올리십(Leniolisib)의 판매승인신청(Marketing Authorisation Application, MAA)이 과학적 평가를 위한 검증을 받았다고 한다. 올 10월에 제출된 MAA는 시험용 신약 레니올리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레니올리십은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에서 발생하는 희귀 원발성 면역결핍증인 활성화된 PI3K 델타 증후군(Activated phosphoinositide 3-kinase delta syndrome, APDS)의 치료를 위해 개발된 경구용 선택적 PI3Kδ(phosphoinositide 3-kinase delta) 억제제다.

올 8월 Pharming은 EMA 산하 CHMP로부터 레니올리십 MAA의 신속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신속심사 절차에 따라 검사에 소요되는 일정이 210일에서 150일로 단축됐다. 신청서를 접수한 EMA는 해당 제품이 공중 보건, 특히 치료 혁신 관점에서 주요 관심사로 판단될 경우 MAA의 신속심사를 승인한다. 유럽 경제 지역 내 레니올리십에 대한 판매승인은 2023년 전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이번 MAA는 올 2월 2일에 발표된 레니올리십 2상/3상 연구의 긍정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이 연구는 APDS 환자에서 림프샘 크기 감소 및 순수 B세포 비율 증가라는 공동 일차 종점에 도달했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에서 나온 안전성 데이터 결과, 환자군 내에서 레니올리십의 내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니올리십으로 치료한 APDS 환자의 장기 개방 레이블 연장 임상시험 데이터도 MAA의 일환으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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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