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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근감소증학회, 제13차 추계학술대회 개최

대한근감소증학회(회장 경희의대 원장원, 학술이사 인제의대 김태년)는 오는 12월 3일(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2층 컨벤션홀에서 2022년 추계학술대회(제13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학회장과 소학회장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근감소증의 최신 국제가이드라인 및 국내연구동향 소개를 시작으로 국내 진료지침안, 진단도구(MRI·CT·근초음파·생표지자 등)의 활용 및 유용성, 영양 및 운동중재요법, 디지털헬스케어와의 융합, 근감소증 기초연구 동향 등 다채로운 주제가 폭넓게 다뤄질 예정이다.

원장원 대한근감소증학회장(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은 “근감소증은 다른 질환과 달리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질환으로 의료진뿐만 아니라 운동·영양 전문가, 연구자 등 다양한 산업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은 필수”라며 “근감소증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최신 지견 공유와 논의가 필요한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평소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고견을 확장해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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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