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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 시화병원과 이천병원에 뇌졸중센터 우수인증센터 시상

대한뇌졸중학회(회장 울산의대 권순억, 이사장 서울의대 배희준)가 11일 뇌졸중 치료의 취약지역인 경기도 시흥시의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과 경기도 이천시의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뇌졸중센터 우수인증센터 시상을 진행했다. 시상식은 국제학술대회 (International Conference STROKE UPDATE 2022 & 2nd Australian-Korean Joint Stroke Congress)가 열리는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진행되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지역기반의 전문적인 뇌졸중 진료 체계를 구축, 양질의 뇌졸중 진료 제공, 지속적인 진료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부터 뇌졸중센터 인증 사업을 진행중이다. 일차뇌졸중센터의 경우 정맥내 혈전용해술 시행가능여부,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등 9개 기준 21개 항목을 통해 뇌졸중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지가 인증의 주요 기준이 되며,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의 경우 이러한 전문 뇌졸중진료와 더불어 급성뇌경색 환자의 표준치료인 혈전용해제를 사용해 혈전을 녹이거나, 기구를 뇌혈관에 삽입하여 혈전을 제거하는 응급시술이 가능한 센터이다. 현재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71곳, 일차뇌졸중센터 11곳 총 82곳이 뇌졸중센터로 인증됐다.

현재는 뇌졸중센터가 서울·경기·부산 등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고, 이중 60% 정도는 수도권 집중돼 있어 지역편중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러한 뇌졸중치료의 취약지역에서 급성기 뇌졸중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시흥병원은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로 인증 받았으며, 이천의료원은 일차뇌졸중센터로 인증 받고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우수 인증센터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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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