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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자이, ‘할라벤’ 국내 출시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의 전반적 생존기간을 연장시킨 단일제제

한국에자이(대표 조병식)의 새로운 유방암 치료제 ‘할라벤(Halaven: 에리불린 메실산염)이 국내에 출시됐다. 할라벤은 최소 두 가지의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전이성 유방암환자들의 전반적 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을 연장시킨 유일한 단일제제로, 안트라사이클린계와 탁산계 약물을 포함한 최소 두 가지의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국소 진행성 혹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단일 치료 요법으로 적응증을 받았다.

할라벤은 대규모 3상 임상인 EMBRACE (Eisai Metastatic Breast Cancer Study Assessing Physician's Choice Versus Eribulin) 연구를 통해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을 입증하였다. 할라벤을 투여한 전이성 유방암 환자군(508명)의 평균 생존기간이 대조군(254명)에 비해 평균 2.5개월이 연장되었다.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도, 조절 가능한 독성 프로파일(Manageable Toxicity Profile)을 증명했으며, 미세소관 (microtubule)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 약제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말초 신경병증 역시 탁산계 약물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할라벤은 환자들의 편의성과 효능을 높인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2-5분의 짧은 정맥 투여 시간, 예비 투약(Premedication)이나 예비혼합(Premixing)이 필요하지 않은 단일제제로 과민반응을 최소화, 검정해변해면(Halichondria okadai)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의 구조를 일부 변형한 독특한 결합방식으로 기존 탁산계나 빈카 알카로이드계열에 저항성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다. 기존 항암화학치료의 경우, 병용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유방암 환자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편 유방암은 세계 전체 여성암의 23% 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유방암 환자는 1996년 3,801명에서 2010년 16,398명으로 14년 사이에 약 4배가 증가했다. 조기발견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전이성 유방암을 비롯한 말기 유방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전체 유방암 환자 중 47.5%는 진행성 유방암이며 3기 이상의 유방암은 약 15% 정도이다.  말기 유방암 환자들이 남은 기간 동안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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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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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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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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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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