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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남성 전유물’로 남아있는 비뇨의학과...대중 인식도 낮아

“비뇨의학과 치료 경험 여성 18.6% 불과… 남성 대비 절반 수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대한민국 성인남녀 1,054명 대상 비뇨의학과 인식 수준 설문 결과 발표
대한비뇨의학회 설문 겔과,비뇨의학과 진료 대상 성별을 ‘남녀’ 모두로 올바르게 인식한 응답자는 10명 중 3명뿐
국내 남성암 10위에 비뇨기암 3개 등극, 남성도 비뇨의학과와 더 친해져야

대한비뇨의학회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대한민국 성인남녀 1,054명을 대상으로 비뇨의학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비뇨의학과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여성은 5명 중 1명(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37.2%) 대비 절반 수준이었으며, 설문에 참여한 여성 응답자 506명 중 72.9%가 남성과 관련된 비의학과의 이미지로 인해 방문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함에 따라 ‘비뇨의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 필

대중 인식 속 여전히 ‘남성 전유물’로 남아있는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소변의 생성, 저장, 배출과 관련된 우리 몸의 기관을 포괄적으로 치료하는 진료분과이다. 그러나 비뇨의학과의 진료 대상 성별을 ‘남성’만 선택한 비율이 70.7%로, ‘남녀’ 모두 비뇨의학과에서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가 26.3%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24.0%는 ‘여성의 요로감염, 요실금 등 배뇨장애 질환은 비뇨의학과에서 상담, 치료, 관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들어본다고 답변했다. 

특히 여성 응답자 506명 중 요실금, 요로감염 등 소변과 관련한 증상 또는 질환이 생겼을 때 비뇨의학과 대신 산부인과에서 진료받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약 70%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비뇨의학과를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하고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비뇨의학회 이상돈 회장(양산부산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은 “대중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2017년 비뇨기과의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해 사용해오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소변 및 방광과 관련한 증상이나 질환이 생겨도 비뇨의학과보다 다른 진료과 치료를 우선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변 관련 문제가 있을 때 남녀노소 모두 편히 방문할 수 있도록 비뇨의학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률 높은 남성암 10위 중 3개가 비뇨기암, 남성도 비뇨의학과와 더 친해져야 
한편 남성도 비뇨의학과와 더 친숙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2년 5월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2019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남성에게 발생률이 높은 암종 10개에 전립선암(4위), 신장암(7위), 방광암(9위)이 포함되면서 비뇨기암 예방 및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나 해당 사실에 대한 인식 수준은 24.0점(100점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응답자 548명 중 비뇨의학과 진료 경험이 있는 사람은 37.2%에 그쳤다. 실제로 비뇨기 건강 검진의 기본인 ‘요속도 검사’와 전립선암 조기검진에 활용되는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를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7.2%, 20.1%로 나타나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비뇨기계 질환과 더불어 비뇨의학과에 대한 인지 증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대한비뇨의학회는 이번 대국민 설문을 통해 확인한 비뇨의학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비뇨의학과가 남녀노소 관계없이 배뇨와 관련된 신체 기관을 포괄적으로 치료하는 진료분과임을 대중에게 널리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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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