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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고촌재단,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젝트 빛나네...해외 장학생 42명에 등록금 전액 지원

2013년부터 저개발국가 현지 대학생 380명 지원



종근당고촌재단(이사장 김두현)은 23일 온라인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올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현지 장학생과 국내 유학생 등 4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인도네시아의 반둥공과대학과 국립대학, 베트남의 하노이약학대학과 호치민의약학대학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4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 대학원에서 유학중인 베트남 장학생 2명에게는 등록금과 체재비를 지원한다.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뷰 딴 록(Vu Thanh Loc, 호치민의약학대학 4학년) 학생은 “올해 큰 폭으로 인상된 등록금 때문에 학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다”며 “앞으로 학업에 더욱 집중해 종근당고촌재단 장학생으로 받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종근당고촌재단 김두현 이사장은 “사회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우수한 인재”라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각국의 우수한 장학생인만큼 자국의 발전을 이끄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근당고촌재단은 2013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저개발국가의 인재를 지원하는 해외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80명의 현지 장학생을 지원했으며, 학비 지원 외에도 국내∙외 장학생간 교류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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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