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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의료계 "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시도...즉각 중단해야"

의협 비롯 대한개원의협의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잇단 성명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협은 물론  대한개원의협의회,(직선제)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등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논의할 대상이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심층열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와 같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료계를 자극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행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는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에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의과의료기기들의 불법적인 사용을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에서 오히려 옹위하고 방임하고 있는 것" 에 대해 규탄했다.

또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오랫동안 수많은 전문분야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 현재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전문지식이 축적돼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 이러한 의과의료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의학 이론과 기술이 갈수록 복잡화, 전문화됨에 따라 현대의학에서도 특정 전문 진료과목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며 "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 사용할 경우, 검사 과정이나 그에 대한 판독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한방요법’ 물리치료에 대하여 세부적인 치료 방향과, 의학적 안전성과 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뒤 신의료기술 평가 논의 후 급여화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로 인해 내년부터 국고지원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고, 건강보험 재정 수입 측면에서는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지출 측면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지난 4년간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재정적자, 머지않아 건강보험 적립금까지 고갈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물리치료를 오로지 “한방요법‘이라는 이름만 붙여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 건강, 어떠한 측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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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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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