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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2022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인쇄사보 공공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기관 창립 이래  처음 수상했다.

올해로 32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상으로, 기업 및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사보, 방송, 사사(社史) 등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대해 120여 명의 국내외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진행하는 권위있는 상이다.이번 시상식에서는 520여 작품이 출품됐으며, 특히 공공사보, SNS, 광고‧공익캠페인 부문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심평원의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이하 ‘건가사’)은 2000년 7월 창간해 격월 발행하고 있는 기관 대표 소식지로, ▲국민 건강 정보 ▲병원 평가정보 ▲주요 보건의료 정책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2차원 음성 바코드를 인쇄하여 시각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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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