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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이오플로우, 국내 의료진 대상 '이오패치' 심포지엄 개최

이오플로우(294090, 대표이사 김재진)는 '이오패치' 출시 1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롯데호텔에서 지난달 26일, 27일 양일간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국에 있는 당뇨병 전문가 60여명이 참가하여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최신지견을 공유하고 이오패치를 통한 효과적인 인슐린 치료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박철영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연제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이오패치를 활용한 인슐린 치료의 장점”으로 영남의대 내분비대사내과 문준성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두 번째 연제는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효과적이고 편리한 치료방법”으로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문선준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마지막 연제로는 “이오패치와 CGM을 활용한 혈당 조절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환자 케이스를 통해 이오패치의 임상적 효과성에 대한 내용을 대전을지대병원 내분비내과 홍준화 교수가 발표했다. 또한 당뇨병 환자를 위한 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혈당 관리 및 인슐린 치료 방법과 사용 사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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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