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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서남의대 남광병원 수련병원 취소 이후 학생교육권 보호 방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국회의원 이목희(민주통합당), 박인숙(새누리당) 주최,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1월 14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지난 9월 국회에서 개최된 『 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질관리 체계 현대화 방안 』정책간담회 이후 국정감사 등에서 서남의대 부실운영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서남의대 등 의과대학의 부실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었다. 이 같은 국회의 지적 결과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TF를 구성 운영하였고,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국회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처로 해석된다. 
 

남광병원의 부실운영 문제에 대해 서남의대의 정부 감사 결과 최근 서남의대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의과대학 부실운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현재의 제도로는 신속한 사후적인 처벌도 용이하지 않은 형편이다. 결국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의대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러나 부실한 의과대학 운영에 사후적인 제대의 신설과 대응방안 마련에 정부가 시급하게 나서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의과대학 부실사태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정책간담회에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 의미와 향후 과제가 검토되고, 서남의대 학생대표와 의과대학 학생대표의 부실의대에서 학생교육의 파행실태와 부실의대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입장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인숙 의원이 공동주최 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본 정책간담회를 통해 의과대학의 부실운영으로 인해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육권 침해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개정과 정부의 추가적인 후속조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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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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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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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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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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