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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명지병원 ‘유행성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시

카타르 월드컵 응원 다녀온 메르스 의심환자 가상 도상 훈련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지난 12일 권역응급회의실에서 ‘유행성 감염병 대응 도상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의료·간호·행정직원이 통합적으로 참여하는 위기대응 상황실(실장 김인병 응급의료센터장)이 주관했으며, 원내에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수용 중인 점을 고려해 도상훈련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경기도 감염병관리팀으로부터 카타르 월드컵 관람을 위해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메르스(MERS)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를 명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에 수용 요청이 온 상황을 가정했다.

위기대응 상황실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코로나19 대응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감염병인 메르스 의심 환자 수용과 절차, 인력 등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가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4단계로 변화하는 원내 감염병 대응지침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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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