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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 진료 수가 의료기관 입맛 대로 책정?...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 최대 27배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개 실시 -
합리적 비급여 이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가  최대  27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항목은 ①백내장 다초점렌즈 ②도수치료    ③하이푸시술 ④비밸브재건술 ⑤갑상선고주파절제술 ⑥하지정맥류수술  등으로  나타났는데 가격 책정을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책정하고 있어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가 소비자 알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 안전성·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예방주사처럼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현행 가격 중심 공개 방식을 유지하고,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14일(수)에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올해 기준)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되었고 22.9%가 인하되었다.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는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평균금액 4.1% 인상, 중간금액(180만 원) 대비 최고금액(900만 원M이  5배로  조사됐다.

 도원초음는  평균금액 4.9%가  인상,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최고금액(50만 원)이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이푸시술(고강도 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초은  평균금M이  34.8%초음파 ~ 57.3%MRI 인상, 중간금액(637만 5천 원MRI ~ 850만 원초음파) 대비 최고금액(980만 원MRI ~ 2,500만 원초음파) 1.54 ~ 2160만로  조사됐다.

비밸브재건술은  평균금액 0.9% 인상, 중간금액(160만 원) 대비 최고금액(2천만 원)이 12.5배,하지정맥류 수술은 평균금액 11.2% 인하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 ~ 6.7% 인상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중간금액(71만광 ~ 30만 원초) 대비 최고금액(140만 원광 ~ 990만 원초) 1.97광 ~ 33배초로 확인됐다.

-주요 항목별 진료비용 변동 현황 



특히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 차를 맞았다”라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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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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