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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어드,청소년 만성 B형 간염 및 소아∙청소년 HIV-1 감염 치료 적응증 승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비리어드® (성분명 테노포비어)가 유럽위원회로부터 만성 B형 간염 청소년 환자 및 HIV-1 소아 및 청소년 환자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유럽위원회는 최근 비리어드®의 대상성 간질환과 면역 활성 질환이 확인 된 12~18세 청소년의 만성 B형 간염 치료와, 2~18세 소아 및 청소년 HIV-1 감염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일 1회 복용 적응증 추가를 승인했다. 또한, 이번 유럽위원회에서는 어린 환자들을 위한 과립형 및 저용량 비리어드 판매 허가도 승인 되었다.

이번 유럽위원회의 적응증 확대 승인을 통해 2~18세 HIV-1소아 환자 중 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효소 억제제 (NRTI)에 저항성 혹은 독성이 있어 소아용 일차 제제를 사용할 수 없을 시, 비리어드와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 제제의 병용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2~6세 미만의 소아와 고형제제 복용이 어려운 6세 이상의 HIV-1소아 환자에게 투여할 과립형 비리어드에 대한 판매 허가와, 6~12세 미만의 HIV-1 소아환자 치료를 위한 세가지 새로운 저용량 정제(150 mg, 200 mg, 250 mg)도 승인되었다. 더 낮은 용량의 정제나 과립형 비리어드를 사용할 때에는 환자의 연령과 체중에 근거하여 사용한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300 mg 비리어드 정제는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HIV-1 감염 혹은 대상성 만성 B형 간염 청소년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300 mg 정제를 복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청소년 및 성인의 경우, 과립형 비리어드로 치료 받을 수 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연구개발부 최고책임자 노벌트 비쇼프버거(Norbert Bischofberger) 부사장은 “이번 적응증 확대를 통해 만성 B형 간염 및 HIV 감염을 앓고 있는 어린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적 대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고통 받고 있는 어린 환자들이 소아용 제형의 비리어드로 가능한 빨리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길리어드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Access Program을 함께 하고 있는 인도의 일반 의약품 제조 파트너사 HIV치료를 위한 소아용 제형 개발 장려책을 확립한 바 있다.

이번 유럽위원회의 적응증 추가 승인은 만성 B형 간염 청소년 환자 및 HIV소아 및 청소년 대상의 비리어드 치료 효과 관련 3개의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비리어드는 2002년 성인 HIV-1 감염 치료제로 출시되어 2008년 만성 B형 간염 치료에 적응증을 추가하였으며, 현재 주요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HIV-1 및 만성 B형 간염 치료에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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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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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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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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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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