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2.7℃
  • 흐림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5.1℃
  • 구름조금대구 3.3℃
  • 울산 3.4℃
  • 맑음광주 5.6℃
  • 구름조금부산 5.1℃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11.3℃
  • 흐림강화 2.3℃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7.0℃
  • 구름조금경주시 2.2℃
  • 구름조금거제 5.7℃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대한조산협회,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합법 판결 환영"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도 진단기기 이용 합리적인 판단기준 제시 돼야

대한조산협회(회장: 김옥경)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고한 대법원판결에 대해 환영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진단기기 이용에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법원판결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들이 각자의 학문 지식과 역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후속 입법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