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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너무 설치더니' 결국 꼬리잡혀...태평양,신풍등 9개 제약사 '덜미'

공정위, 삼아제약등 9개 제약회사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약값 인하 경쟁없이 부당판촉활동(리베이트)으로 소비자(환자) 부담 가중 지적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태평양제약 등 9개 제약회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병․의원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과 상품권을  지원하고, 의약품의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 및 식사 접대(삼아, 신풍, 태평양, 영진, 미쓰비시다나베, 슈넬)등 부당행위를 저지르다 덜미가 잡혔다.

 또 의약품 처방증진을 목적으로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무상제공(삼아, 신풍, 영진, 미쓰비시다나베)하는가 하면, 의약품에 대한 처방사례비로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금전적 지원(신풍, 미쓰비시다나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올의 경우 의약품에 대한 처방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병․의원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의 번역료보다 최대 150배나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업체들은 할수  있는 모든 편법을 동원해 자사 의약품 판매 증진에만 몰두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져 향후 영업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란 관측이 벌써 부터 나오고 있다.(업체별 법 위반 구체적 내용과 과징금부과 내용은 별표 참조)


제약회사별 법위반 세부내역

-태평양제약


 ① 상품권 지급 행위

 ㅇ 자기 의약품 처방·증진의 대가로 2,101개 병·의원에 8,876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 

  *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8. 8. ~ 2009. 3.(8개월)동안 판토록, 수록신, 멜콕스, 타리겐, 라미프린 등을 4,496,527원 처방한 대가로 상품권 87만 원을 지급

 ② 회식비 지원행위

 ㅇ 자기 의약품 처방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63개 병․의원에 166백만원의 회식비를 지원함

  * 춘천 ㅇㅇ 병원 사례 : 2008. 9.경 수로신, 라벡스, 리비탈, 멜콕스 등의 처방을 유지·증진할 목적으로 150만원을 회식지원함

 ③ 골프접대 행위 

 ㅇ 자기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40여개 병·의원에게 363백만원의 골프접대를 함

  * 강릉 ㅇㅇ병원: 2009. 5.경 판토록, 라벡스, 멜콕스, 타리겐 등의 처방을 유지·증진할 목적으로 1,177,150원(100여만원)을 골프지원 함


-스카이뉴팜


 ①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지급행위

 ㅇ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178개 병․의원에 321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를 지급 

  *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9. 2월경 세파클러캡슐, 폴리판연질캡슐 등 자신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상품권(에스케이 주유권) 및 기프트카드(우리은행 발행)을 지급


 -삼아제약


 ① 상품권 및 물품 지원행위

 ㅇ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1,668개 병․의원에 3,884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전자제품을 지급 

  * 경남 ㅇㅇ의원 사례 : 2008. 6월경 코비안에스시럽, 클라린듀오 등 자신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상품권(에스케이 주유권) 및 전자제품(TV, 냉장고, 컴퓨터)을 지급

 ② 회식비 지원행위

 ㅇ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28개 병․의원에 32백만원의 회식비를 지원

  *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8. 2월경 탐스로빈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회식비를 지원

 ③ 물품지원 행위

 ㅇ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142개 병․의원에 231백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 전자제품 지원

  * 경남 ㅇㅇ의원 사례 : 2008. 6.경 코비안에스시럽, 다이톱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전자제품(TV, 냉장고, 컴퓨터)을 지원




 -신풍제약


 ① 현금 및 상품권지급 행위

 ㅇ 자사 의약품의 처방⋅판매 대가로 214개 병․의원에 2,170백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

  * 서울 연세ㅇㅇ가정의학과 사례 : 2009. 3.경 세녹스주, 세라자임정 외 2개 의약품 등 자신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현금 900만원 지급 

 ② 수금할인 행위 

 ㅇ 자사의약품의 처방⋅판매 대가로 610개 병․의원으로부터 1,599백만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

  * 서울 미즈ㅇㅇ산부인과 사례 : 2008. 3.경 오테놀크림, 세녹스주 외 4개 의약품 등 자신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625만원 상당을 수금할인  

 ③ 회식비 지원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31개 병원의 회식비 91백만원을 지원 

  * 서울 독ㅇ의원 사례: 2008. 4. 바스테롤정, 티램주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80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지원

 ④ 골프접대 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27개 병․의원에 27백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 

  * 서울 세ㅇ병원 사례 : 2009. 5. 20. 셉타신, 아미카신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88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함

 ⑤ 물품지원 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34개 병․의원에 27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함 

  * 남양주 현ㅇ병원 사례 : 2008. 1.경 네티신, 디클로페낙주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27만원 상당의 과일세트를 제공함 


 -뉴젠팜


 ① 현금지급 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 대가로 약 300여개 병․의원에 2,691백만원의 현금을 지원함

  * 서울 한ㅇ의원 사례 : 2007. 9.경 솔로젠정, 아젤라젠정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2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함


 -한올바이오파마(


 ① 논문 번역료 과다지급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444개 병․의원에 번역료 명목으로 8,873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함(통상의 번역료에 비해 최대 150배 이상 지급됨) 

  * 서울 ㅇㅇ 정형외과 사례 : 2008. 2.경 미오벤, 탈니플루메이트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의학논문 요약을 번역의뢰하면서 440만원의 현금을 지급함


 -슈넬생명과학


 ① 현금지급 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 및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761개 병‧의원에 2,191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함

  * 서울 00 의원 사례 : 2008. 6월 ~ 2009. 1월까지(8개월) 심바스타틴, 세파클러 등 제품을 월500만원 처방하는 조건으로 총 처방목표액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② 학회발표비 지원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6개 병․의원에 학회발표비 등의 명목으로 6백만원을 지급함 

  * 인천 ㅇㅇ병원 사례 : 2007. 10.경 멜록시캄외 항생제 처방에 대한 대가로 학회발표비 50만원을 지급함.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① 현금 및 상품권 지급행위 

 ㅇ 자사의약품의 처방⋅판매 대가 및 유지․증진을 위해 58개 병․의원에 394백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

  * 서울 ㅇㅇ병원 사례 : 2008. 1.부터 2010. 3. 기간동안 에글란딘 9,041만원을 처방하는 대가로 1,9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함 

 ② 골프접대 행위

 ㅇ 자사의약품의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24개 병․의원에 17백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

  * 서울 ㅇㅇ병원 사례 : 2009. 5. 20. 에글란딘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0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함

 ③ 물품지원 행위

 ㅇ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9개 병․의원에 9백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 물품을 지원

  *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8. 6.경 에글란딘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3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지원


- 영진약품공업


 ① 현금(랜딩비) 등 지급행위 

 ㅇ 자사의약품의 신규처방의 대가로 494개 병․의원에 2,447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

  * 부산 ㅇㅇ의원 사례 : 2008. 2.경 디파졸, 세파클러 등 11개 의약품 등 5,000만원을 신규처방하는 대가로 5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함 

 ② 회식비 지원행위

 ㅇ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92개 병․의원에 28백만원의 회식비를 지원

  *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8. 4.경 아이로손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30만원의 회식비를 지원

 ③ 골프접대 행위

 ㅇ 자사의약품의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37개 병․의원에 31백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

  * 이천 ㅇㅇ소아과 사례 : 2009. 5. 20. 크라모넥스 등 5개 의약품의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0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함

 ④  물품지원 행위

 ㅇ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42개 병․의원에 23백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 물품을 지원

  *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8. 1.경 코디핀, 디파졸 등 5개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50만원 상당의 에어콘을 제공



-회사별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백만원, 회)

제약회사

이익제공규모

(리베이트제공금액)

관련약품수

이익제공횟수

과징금

(주)스카이뉴팜

321

15

178

8

삼아제약(주)

4,148

19

6,630

124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

420

3

92

239

영진약품공업(주)

2,469

43

665

395

신풍제약(주)

3,852

88

1,704

492

(주)뉴젠팜

2,691

82

83

55

한올바이오파마(주)

8,873

106

8,265

656

슈넬생명과학(주)

2,197

73

2,041

233

(주)태평양제약

15,223

23

18,620

763

합 계

40,194

452

38,278

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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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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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