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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너무 설치더니' 결국 꼬리잡혀...태평양,신풍등 9개 제약사 '덜미'

공정위, 삼아제약등 9개 제약회사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약값 인하 경쟁없이 부당판촉활동(리베이트)으로 소비자(환자) 부담 가중 지적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태평양제약 등 9개 제약회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병․의원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과 상품권을  지원하고, 의약품의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 및 식사 접대(삼아, 신풍, 태평양, 영진, 미쓰비시다나베, 슈넬)등 부당행위를 저지르다 덜미가 잡혔다.

 또 의약품 처방증진을 목적으로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무상제공(삼아, 신풍, 영진, 미쓰비시다나베)하는가 하면, 의약품에 대한 처방사례비로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금전적 지원(신풍, 미쓰비시다나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올의 경우 의약품에 대한 처방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병․의원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의 번역료보다 최대 150배나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업체들은 할수  있는 모든 편법을 동원해 자사 의약품 판매 증진에만 몰두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져 향후 영업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란 관측이 벌써 부터 나오고 있다.(업체별 법 위반 구체적 내용과 과징금부과 내용은 별표 참조)


제약회사별 법위반 세부내역

-태평양제약


 ① 상품권 지급 행위

 ㅇ 자기 의약품 처방·증진의 대가로 2,101개 병·의원에 8,876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 

  *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8. 8. ~ 2009. 3.(8개월)동안 판토록, 수록신, 멜콕스, 타리겐, 라미프린 등을 4,496,527원 처방한 대가로 상품권 87만 원을 지급

 ② 회식비 지원행위

 ㅇ 자기 의약품 처방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63개 병․의원에 166백만원의 회식비를 지원함

  * 춘천 ㅇㅇ 병원 사례 : 2008. 9.경 수로신, 라벡스, 리비탈, 멜콕스 등의 처방을 유지·증진할 목적으로 150만원을 회식지원함

 ③ 골프접대 행위 

 ㅇ 자기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40여개 병·의원에게 363백만원의 골프접대를 함

  * 강릉 ㅇㅇ병원: 2009. 5.경 판토록, 라벡스, 멜콕스, 타리겐 등의 처방을 유지·증진할 목적으로 1,177,150원(100여만원)을 골프지원 함


-스카이뉴팜


 ①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지급행위

 ㅇ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178개 병․의원에 321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를 지급 

  *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9. 2월경 세파클러캡슐, 폴리판연질캡슐 등 자신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상품권(에스케이 주유권) 및 기프트카드(우리은행 발행)을 지급


 -삼아제약


 ① 상품권 및 물품 지원행위

 ㅇ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1,668개 병․의원에 3,884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전자제품을 지급 

  * 경남 ㅇㅇ의원 사례 : 2008. 6월경 코비안에스시럽, 클라린듀오 등 자신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상품권(에스케이 주유권) 및 전자제품(TV, 냉장고, 컴퓨터)을 지급

 ② 회식비 지원행위

 ㅇ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28개 병․의원에 32백만원의 회식비를 지원

  *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8. 2월경 탐스로빈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회식비를 지원

 ③ 물품지원 행위

 ㅇ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142개 병․의원에 231백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 전자제품 지원

  * 경남 ㅇㅇ의원 사례 : 2008. 6.경 코비안에스시럽, 다이톱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전자제품(TV, 냉장고, 컴퓨터)을 지원




 -신풍제약


 ① 현금 및 상품권지급 행위

 ㅇ 자사 의약품의 처방⋅판매 대가로 214개 병․의원에 2,170백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

  * 서울 연세ㅇㅇ가정의학과 사례 : 2009. 3.경 세녹스주, 세라자임정 외 2개 의약품 등 자신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현금 900만원 지급 

 ② 수금할인 행위 

 ㅇ 자사의약품의 처방⋅판매 대가로 610개 병․의원으로부터 1,599백만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

  * 서울 미즈ㅇㅇ산부인과 사례 : 2008. 3.경 오테놀크림, 세녹스주 외 4개 의약품 등 자신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625만원 상당을 수금할인  

 ③ 회식비 지원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31개 병원의 회식비 91백만원을 지원 

  * 서울 독ㅇ의원 사례: 2008. 4. 바스테롤정, 티램주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80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지원

 ④ 골프접대 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27개 병․의원에 27백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 

  * 서울 세ㅇ병원 사례 : 2009. 5. 20. 셉타신, 아미카신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88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함

 ⑤ 물품지원 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34개 병․의원에 27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함 

  * 남양주 현ㅇ병원 사례 : 2008. 1.경 네티신, 디클로페낙주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27만원 상당의 과일세트를 제공함 


 -뉴젠팜


 ① 현금지급 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 대가로 약 300여개 병․의원에 2,691백만원의 현금을 지원함

  * 서울 한ㅇ의원 사례 : 2007. 9.경 솔로젠정, 아젤라젠정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2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함


 -한올바이오파마(


 ① 논문 번역료 과다지급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444개 병․의원에 번역료 명목으로 8,873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함(통상의 번역료에 비해 최대 150배 이상 지급됨) 

  * 서울 ㅇㅇ 정형외과 사례 : 2008. 2.경 미오벤, 탈니플루메이트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의학논문 요약을 번역의뢰하면서 440만원의 현금을 지급함


 -슈넬생명과학


 ① 현금지급 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 및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761개 병‧의원에 2,191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함

  * 서울 00 의원 사례 : 2008. 6월 ~ 2009. 1월까지(8개월) 심바스타틴, 세파클러 등 제품을 월500만원 처방하는 조건으로 총 처방목표액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② 학회발표비 지원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6개 병․의원에 학회발표비 등의 명목으로 6백만원을 지급함 

  * 인천 ㅇㅇ병원 사례 : 2007. 10.경 멜록시캄외 항생제 처방에 대한 대가로 학회발표비 50만원을 지급함.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① 현금 및 상품권 지급행위 

 ㅇ 자사의약품의 처방⋅판매 대가 및 유지․증진을 위해 58개 병․의원에 394백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

  * 서울 ㅇㅇ병원 사례 : 2008. 1.부터 2010. 3. 기간동안 에글란딘 9,041만원을 처방하는 대가로 1,9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함 

 ② 골프접대 행위

 ㅇ 자사의약품의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24개 병․의원에 17백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

  * 서울 ㅇㅇ병원 사례 : 2009. 5. 20. 에글란딘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0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함

 ③ 물품지원 행위

 ㅇ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9개 병․의원에 9백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 물품을 지원

  *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8. 6.경 에글란딘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3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지원


- 영진약품공업


 ① 현금(랜딩비) 등 지급행위 

 ㅇ 자사의약품의 신규처방의 대가로 494개 병․의원에 2,447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

  * 부산 ㅇㅇ의원 사례 : 2008. 2.경 디파졸, 세파클러 등 11개 의약품 등 5,000만원을 신규처방하는 대가로 5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함 

 ② 회식비 지원행위

 ㅇ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92개 병․의원에 28백만원의 회식비를 지원

  *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8. 4.경 아이로손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30만원의 회식비를 지원

 ③ 골프접대 행위

 ㅇ 자사의약품의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37개 병․의원에 31백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

  * 이천 ㅇㅇ소아과 사례 : 2009. 5. 20. 크라모넥스 등 5개 의약품의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0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함

 ④  물품지원 행위

 ㅇ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42개 병․의원에 23백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 물품을 지원

  * 서울 ㅇㅇ의원 사례 : 2008. 1.경 코디핀, 디파졸 등 5개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50만원 상당의 에어콘을 제공



-회사별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백만원, 회)

제약회사

이익제공규모

(리베이트제공금액)

관련약품수

이익제공횟수

과징금

(주)스카이뉴팜

321

15

178

8

삼아제약(주)

4,148

19

6,630

124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

420

3

92

239

영진약품공업(주)

2,469

43

665

395

신풍제약(주)

3,852

88

1,704

492

(주)뉴젠팜

2,691

82

83

55

한올바이오파마(주)

8,873

106

8,265

656

슈넬생명과학(주)

2,197

73

2,041

233

(주)태평양제약

15,223

23

18,620

763

합 계

40,194

452

38,278

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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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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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수급 추계, 최종 결론 아냐…국제 기준 미흡·검증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발표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을 시도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식과 불충분한 논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 의협의 책임론을 주장한 가운데 나온 첫 공식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에 대해 “변수 설정에 따라 예상값이 최대 2배까지 차이 날 만큼 의사수급 예측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번 결과를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계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 자료와 분석 과정, 분석 코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료 검증을 위해 추계위 측에 원자료와 분석 방법, 분석 코드 제공을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자체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이 별도로 수행한 분석 자료와 연구 공모 과제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한 교차 검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등 핵심 변수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