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세니젠, 기술특례상장 기술성 평가 ‘A, A’ 통과...IPO 가속화

세니젠 (대표이사 박정웅)이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A, A’로 통과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코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절차(IPO)를 진행 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한 전문 평가기관 2곳의 기술성 평가에서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세니젠은 핵심기술, 기술 완성도, 기술 확장성, 경쟁우위, 상용화 수준 및 시장 경쟁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기술성 평가를 ‘A, A’로 통과했다.

세니젠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장주관사인 KB증권 및 투자자들과 일정 협의를 거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세니젠은 혁신적인 유전자마커 발굴 플랫폼인 HBI (High-accuracy Biomarker Identification) Core Platform을 기반으로 고객맞춤형 신속 미생물 검출시스템(Genelix™), 대량시료 One-Stop 미생물 검출시스템(GeNext™), NGS 기반 식품미생물 유전체 분석서비스(Geneka™)를 상용화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