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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웰라이프㈜, 마이밀 ‘프로틴 리저브’ 461톤 탄소중립 달성

대상웰라이프㈜의 지속 가능한 프리미엄 단백질 마이밀 ‘프로틴 리저브’가 지난해 총 461톤의 탄소중립을 달성했다. 

이는 작년 5월 출시된 ‘프로틴 리저브’의 분말 및 음료 제품의 출고량을 기준으로, 원료 구매부터 국내 운송 및 생산, 소비자 구매 후 취식까지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을 책정한 수치다. 461톤의 탄소를 자연적으로 상쇄하기 위해서는 15년 된 소나무 약 20만 그루*가 필요하다. 

지난해 마이밀은 국내 최초로 ‘토이투 탄소ZERO 인증(Toitū net carbonzero certification)’을 획득했다. 이 인증으로 ‘프로틴 리저브’와 ‘마시는 프로틴 리저브’ 제품은 자발적 탄소시장(VCM)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배출량을 상쇄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다. 탄소배출량은 뉴질랜드 기관 토이투에서 제품의 생산∙배송∙패키지∙유통 등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다.

‘프로틴 리저브’는 지속 가능한 제품 포장재도 사용하고 있다. 제품 외부 종이 상자는 대나무를 활용한 친환경 FSC 포장재와 생분해성이 높은 식물성 잉크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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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