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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어떻게 참았지"...요로결석 경험 10중 1명 이상 증상 있어도 병원 안가

대한비뇨의학회, 설문 조사 실시
요로결석 치료를 받은 응답자가 가장 많이 받은 치료법은 체외충격파쇄술(55.2%)과 대기 요법(50.7%)이며, 그 다음으로 내시경 시술(10.4%)이 뒤따라 (중복응답기준)

대한비뇨의학회(회장 홍준혁)은 국내 20-6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요로결석 관련 인식 설문조사’ 결과, 요로결석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의 10.7%는 증상이 있을 당시 병의원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15% (75명) 가 요로결석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이 응답자 중 10.7%(8명)는 증상이 있음에도 병의원을 전혀 방문한 적이 없었다. 또한, 병의원을 찾은 응답자(67명) 중 비뇨의학과를 방문한 비율은 67.2%에 그쳤다. 

요로결석 치료를 위해 병의원을 찾은 응답자(67명) 중 55.2%는 체외충격파 쇄석술로 치료를 받았으며,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 처방약을 복용하고 결석이 자연배출 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기요법도 50.7%로 나타났다. 요관 내시경을 사용해 결석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내시경 수술도 10.4%로 뒤를 따르고 있었다. (중복응답기준) 

대한비뇨의학회 박현준 홍보이사(부산대학교 병원)는 “요로결석은 방치하면 신부전, 패혈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고, 재발이 빈번한 질환”이라며, “현재 사용되는 체외충격파 쇄석술 이외에도, 가느다란 내시경을 요관으로 삽입해 결석을 직접 꺼내는 내시경 시술 등 다양한 치료법이 이용 가능하므로 옆구리 통증 등 요로결석 증상이 느껴지면 반드시 비뇨의학과를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요로결석의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발생, 혈뇨증상, 배뇨통증, 구토증상, 옆구리 통증 등이 있으며, 통증이 심해서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요로결석의 위험인자로는 가족력, 수분섭취 부족, 통풍, 병실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경우, 반복적인 요로감염, 부갑상선 질환 등의 칼슘대사 이상, 비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에서 요로결석은 담석증의 발생과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 중 76.2%는 담석증이 요로결석과 연관이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C는 수산칼슘석을 증가시켜 오히려 요로결석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응답자의 56.8%는 비타민 C가 요로결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또한 요로결석이 7-9월의 여름철에 빈번히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41%에 불과했다. 요로결석은 보통 30-50대 인구에서 자주 발생해 왔는데, 응답자의 45.8%는 요로결석을 노인성 질환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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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