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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어떻게 참았지"...요로결석 경험 10중 1명 이상 증상 있어도 병원 안가

대한비뇨의학회, 설문 조사 실시
요로결석 치료를 받은 응답자가 가장 많이 받은 치료법은 체외충격파쇄술(55.2%)과 대기 요법(50.7%)이며, 그 다음으로 내시경 시술(10.4%)이 뒤따라 (중복응답기준)

대한비뇨의학회(회장 홍준혁)은 국내 20-6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요로결석 관련 인식 설문조사’ 결과, 요로결석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의 10.7%는 증상이 있을 당시 병의원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15% (75명) 가 요로결석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이 응답자 중 10.7%(8명)는 증상이 있음에도 병의원을 전혀 방문한 적이 없었다. 또한, 병의원을 찾은 응답자(67명) 중 비뇨의학과를 방문한 비율은 67.2%에 그쳤다. 

요로결석 치료를 위해 병의원을 찾은 응답자(67명) 중 55.2%는 체외충격파 쇄석술로 치료를 받았으며,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 처방약을 복용하고 결석이 자연배출 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기요법도 50.7%로 나타났다. 요관 내시경을 사용해 결석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내시경 수술도 10.4%로 뒤를 따르고 있었다. (중복응답기준) 

대한비뇨의학회 박현준 홍보이사(부산대학교 병원)는 “요로결석은 방치하면 신부전, 패혈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고, 재발이 빈번한 질환”이라며, “현재 사용되는 체외충격파 쇄석술 이외에도, 가느다란 내시경을 요관으로 삽입해 결석을 직접 꺼내는 내시경 시술 등 다양한 치료법이 이용 가능하므로 옆구리 통증 등 요로결석 증상이 느껴지면 반드시 비뇨의학과를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요로결석의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발생, 혈뇨증상, 배뇨통증, 구토증상, 옆구리 통증 등이 있으며, 통증이 심해서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요로결석의 위험인자로는 가족력, 수분섭취 부족, 통풍, 병실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경우, 반복적인 요로감염, 부갑상선 질환 등의 칼슘대사 이상, 비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에서 요로결석은 담석증의 발생과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 중 76.2%는 담석증이 요로결석과 연관이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C는 수산칼슘석을 증가시켜 오히려 요로결석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응답자의 56.8%는 비타민 C가 요로결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또한 요로결석이 7-9월의 여름철에 빈번히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41%에 불과했다. 요로결석은 보통 30-50대 인구에서 자주 발생해 왔는데, 응답자의 45.8%는 요로결석을 노인성 질환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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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