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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부당이득 징수 근거 법제화 추진

문정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5일, 명목상의 개설자만이 아닌 사무장에 대하여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의료급여법(제23조)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자나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해당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징수할 수 있고,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하여 면허를 빌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자 소위,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근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건강보험공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대해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개정안 발의에는 문정림 의원을 비롯해 김정록, 김영주(새), 김희국, 류지영, 문대성, 심학봉, 안홍준, 이명수, 이인제, 이자스민, 홍지만 의원 12인이 참여했다.

참고로, 문정림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 및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된 내용으로, 최근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조치를 위해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를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직권으로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정림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사무장)에 대해 부당이득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고 있는 보건당국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는 등 부당이득 징수의 형평성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현행법은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명목상의 개설자 이외 사무장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금번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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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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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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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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