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아제약을 비롯해 CJ제일제당 등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병의원과 의사들에게 검은돈을 준 혐의로 사직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은 최근 이연제약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레보모티정 등 15개 품목에 대해선 판매정지를, 에노론 등 2개 품목에 대해선 과징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연제약은 의약품의 처방 및 판매를 증진할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병·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비롯해 회식비와 물품(골프채 등) 등을 제공핝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생산중단된 레보모티정25mg를비롯해 로페낙주2mL, 메트코정500/2.5mg, 뮤코브이정, 알렉소정120mg, 알론점안액, 이연알리벤돌정(수출용), 오페린정25mg, 이소크린점안액, 이연미데카마이신정, 이연질산이소소르비드서방캅셀40mg(수출용), 치옥탄에이치알정(수출용), 콤파주, 이연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주40mg/mL, 티파드정에 대해선 판매정지를, 에노론주와 이연트롬빈동결건조분말5000단위 등 이연제약의 주력 제품에 대해선 과징금 삼백육십만원(₩3,600,000)을 부과했다.
행정 처분은 다음달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달간이다.
한편 식약청은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생산중단되거나 판매 비중이 비교적 약하며, 수출용에 대해선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 반면 이연제약의 주력제품에 대해선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해 '솜 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