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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변호사 채용 공정성 강화

제도개선TF팀 신설·법률 전문가 배치해 제도 규정 검토 및 정비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재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채용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재단은 전반적 제도 재정비 및 보완을 위해 지난 8일부로 제도개선TF팀을 신설하고, 법률 전문가 김성우 변호사를 채용하여 팀장 보직을 발령하였다.

제도개선TF팀은 재단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법률 자문과 재단 규정의 법률적 검토를 전담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 체계를 확립하여 공공기관을 올바르게 운영하겠다는 양진영 이사장의 굳건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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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히라GPT’ 서비스와 무관...피해 발생시 "법적 조치 강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최근 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출시한 ‘히라GPT’ 서비스와 관련해 해당 서비스가 심평원과 전혀 무관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가 된 ‘히라GPT’는 의료수가 심사 보험 청구를 돕기 위해 급여기준을 안내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심평원 CI를 사전 협의 없이 화면에 삽입하고, 답변 서두에 마치 심평원 담당자가 답변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심평원의 공식 서비스처럼 보이도록 이용자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행위가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 관련 업체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평원 명칭과 CI 무단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건으로 인해 국민이나 기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저해하거나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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